10월 5일 월요일, 우리 회사는 쉬는 날일까요? 같은 날짜인데 답이 사람마다 갈려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급으로 일하는 분은 이날 8시간 근무하고 8만 2,560원을 받아요. 5인 이상이면 똑같이 8시간 일하고 20만 6,400원을 받고요. 하루에 12만 3,840원이 갈리는데, 내 회사가 어느 쪽인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개천절 대체공휴일 2026 날짜 자체는 하나예요. 그런데 그날이 유급휴일인지, 출근하면 수당이 얼마나 붙는지는 회사 규모와 급여 형태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날짜 근거부터 우리 회사 인원 세는 법,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까지 조건별로 갈라서 정리했어요.
개천절 대체공휴일 2026 날짜는 10월 5일 월요일이에요
2026년 개천절인 10월 3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대체공휴일이 붙어요. 근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인데, 개천절을 포함한 국경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해요.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10월 4일 일요일로 넘어가면 안 되나 싶은데, 일요일은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이미 공휴일로 정해 둔 날이에요. 공휴일이라 건너뛰고, 그다음 평일인 10월 5일 월요일이 개천절 대체공휴일 자리를 받아요.
| 날짜 | 요일 | 성격 |
|---|---|---|
| 10월 3일 | 토요일 | 개천절(국경일·공휴일) |
| 10월 4일 | 일요일 | 공휴일 → 대체 대상에서 제외 |
| 10월 5일 | 월요일 | 개천절 대체공휴일 |
그래서 실제로 며칠을 더 쉬는지도 갈려요. 토요일이 원래 무급휴무일인 주5일제 직장이라면 10월 3일은 어차피 쉬던 날이라, 개천절 대체공휴일 덕분에 하루가 새로 생기는 셈이에요. 반대로 토요일에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10월 3일 공휴일과 10월 5일 대체공휴일을 둘 다 쉬게 돼요. 같은 제도인데 체감 이득이 두 배 차이가 나요.

10월 전체 연휴 배치와 연차 조합은 10월 공휴일 2026 총정리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한글날까지 이어 붙이는 방법은 한글날 공휴일 2026 글을 보시면 돼요.
개천절 대체공휴일 유급 여부는 회사 규모에서 갈려요
여기가 이 글의 핵심이에요.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라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에요. 그런데 이 조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빼 놓았거든요.
이 규정은 한 번에 시행된 게 아니라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를 밟았어요. 상시 300인 이상과 공공기관은 2020년 1월 1일, 30인 이상 300인 미만은 2021년 1월 1일, 5인 이상 30인 미만은 2022년 1월 1일부터예요. 지금은 5인 이상이면 규모와 관계없이 전부 적용돼요. 반대로 말하면 5인 미만은 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적용 밖이에요.
| 구분 | 10월 5일 쉬나요 | 쉴 때 임금 | 출근하면 가산수당 |
|---|---|---|---|
| 공무원·관공서 | 쉬어요 | 유급 | 붙어요 |
| 5인 이상 월급제 | 쉬어요(법정 유급휴일) | 월급 그대로 | 붙어요(8시간 이내 50% 가산) |
| 5인 이상 시급제 | 쉬어요(법정 유급휴일) | 1일 소정근로시간분 지급 | 붙어요(8시간 이내 50% 가산) |
| 5인 미만 | 법정 휴일 아님 = 회사 재량 | 무급 처리 가능 | 안 붙어요 |

오해하기 쉬운 대목을 하나 짚을게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휴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같은 조문의 제1항인 주휴일은 5인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채우면 주휴수당을 받아요. 5월 1일 노동절(옛 근로자의 날)도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정해진 유급휴일이라 5인 미만에도 적용돼요. 빠지는 건 딱 제2항인 관공서 공휴일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천절 대체공휴일만 콕 집어서 무급이 되는 거예요.
다만 5인 미만이어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적혀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이에요. 법이 안 시켜도 회사가 약속했으면 지켜야 하니까요. 내 근로계약서 휴일 조항부터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요.
우리 회사가 5인 미만인지 세는 법
“직원이 몇 명이지?”를 눈대중으로 세면 틀려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계산식이 정해져 있어요.
상시 근로자 수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
예를 들어 10월 5일이 기준일이라면 9월 한 달을 봐요. 가동일수가 25일이고 그 기간 출근 인원을 다 더한 연인원이 120명이면 120 ÷ 25 = 4.8명이라 5인 미만이에요. 사장님을 뺀 인원이 5명이어도 주 2~3일만 나오는 아르바이트가 섞여 있으면 4점대로 내려가는 일이 흔해요.
| 포함해서 세요 | 빼고 세요 |
|---|---|
| 정규직·계약직 | 사업주 본인(대표) |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 파견근로자 |
| 일용직 | 도급·프리랜서(실질 판단 필요) |
| 동거 친족 — 단, 친족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을 때 | 동거 친족만으로 운영하는 사업장 |
마지막 줄이 가족 가게에서 자주 문제가 돼요. 가족만 일하는 가게는 상시 근로자 수를 세지 않지만, 가족 아닌 직원이 한 명이라도 들어오면 같이 일하던 가족도 인원에 포함해서 계산해요. 이 한 명 때문에 5인을 넘겨 개천절 대체공휴일 유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생겨요.
10월 5일 출근하면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져요
2026년 최저임금인 시간급 10,320원을 통상임금으로 놓고,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해 볼게요. 개천절 대체공휴일 근무 대가는 급여 형태에 따라 이렇게 갈려요.
| 유형 | 쉴 때 | 8시간 근무 | 10시간 근무 |
|---|---|---|---|
| 5인 이상 시급제 | 82,560원 | 206,400원(250%) | 247,680원 |
| 5인 이상 월급제 | 월급 그대로 | 월급 + 123,840원(150% 추가) | 월급 + 165,120원 |
| 5인 미만 시급제 | 0원(무급 가능) | 82,560원(100%) | 103,200원 |

표에서 바로 보이시죠. 시급제 기준으로 8시간 근무 시 12만 3,840원, 10시간까지 가면 14만 4,480원이 5인 기준 하나로 갈려요.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수당 조항도 적용 밖이라 연장근로 50% 가산조차 붙지 않아서, 10시간을 일해도 시급 곱하기 10시간이 전부예요.
표를 읽을 때 조심할 대목이 두 가지 있어요. 첫째, 시급제의 유급휴일수당 100%는 10월 5일이 원래 근무하기로 정해진 소정근로일일 때만 나와요. 교대 편성표상 그날이 원래 비번이면 유급휴일수당이 따로 붙지 않아요. 둘째, 8시간을 넘긴 초과분에는 유급휴일수당이 다시 얹히지 않아요. 초과 2시간은 근로 대가 100%에 휴일가산 50%와 연장가산 50%를 더한 200%로 계산해요. 이 두 가지를 놓치면 금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와요.
대체공휴일 수당 계산 원리를 단계별로 더 보고 싶으시면 대체공휴일 수당 2026 글에 광복절 사례로 자세히 풀어 뒀어요.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 임금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이용하시면 돼요.
개천절 대체공휴일 자주 묻는 질문
개천절 대체공휴일 근무를 회사가 시키면 거부할 수 있나요?
휴일근로는 근로자 동의가 원칙이에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주 52시간 한도도 지켜야 해요.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휴일근로 가능 조항이 있으면 포괄적 동의로 보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거부 가능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갈려요.
10월 5일에 쉬는 대신 다른 날 쉬는 것도 되나요?
돼요. 휴일대체라고 하는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미리 정한 다른 날로 휴일을 옮길 수 있어요. 다만 사전에 합의하고 특정일을 지정해야 하고, 근무한 뒤에 “다음에 쉬어”라고 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아요.
아르바이트도 개천절 대체공휴일 유급 대상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대상이에요. 이때 유급휴일수당은 통상 근로자와 같은 8시간이 아니라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해요. 주 3일 하루 5시간이면 그 비율만큼 받아요.
5인 미만인데 사장님이 10월 5일에 쉬라고 하면 월급이 깎이나요?
월급제라면 대개 그대로 나와요. 월급은 월 단위로 정한 금액이라 회사가 임의로 쉬게 한 날을 빼기 어렵거든요. 반면 시급제나 일급제는 일하지 않은 날에 임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정확한 처리는 근로계약서 임금 조항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공휴일이 원래 쉬는 날과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유급으로 보장된 날이라 유급휴일수당이 중복으로 붙지는 않아요. 그날 근무했다면 유급휴일분은 원래대로 한 번만 나오고, 근무한 몫으로 근로 100% + 가산 50% = 150%가 추가돼요. 2026년 개천절 대체공휴일 날짜는 월요일이라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가 드물지만, 교대 근무라면 확인이 필요해요.
정리하면
2026년 개천절 대체공휴일 날짜는 10월 5일 월요일 하나로 확정이에요. 하지만 그날의 의미는 회사마다 달라요. 5인 이상이면 법정 유급휴일이라 쉬어도 임금이 나오고 출근하면 가산수당이 붙어요. 5인 미만이면 법정 휴일이 아니라서 무급으로 처리해도 위법이 아니고, 출근해도 평일과 같은 시급만 받아요.
그러니 10월이 오기 전에 두 가지만 확인해 두세요. 하나는 지난 한 달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을 넘는지, 다른 하나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공휴일 유급 조항이 있는지예요. 이 둘 중 하나만 걸려도 개천절 대체공휴일 하루가 유급휴일이 돼요. 확인하지 않으면 12만 원을 모르고 넘기게 되니까요.
대체공휴일이 내년에는 7번 생겨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어느 날이 출근일이 될지 2027 공휴일 총정리의 판정표로 미리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