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순이 되면 상가나 사무실 건물주에게 낯선 고지서가 한 장 더 날아와요. 바로 교통유발부담금이에요. 그런데 이 고지서를 받고 그냥 내면 손해일 수 있어요. 공실이었던 기간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줄이는 방법을 몰라서, 안 내도 될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을 그대로 내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 글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누가 내는지, 임차인에게 넘길 수 있는지, 얼마가 나오는지, 어떻게 줄이는지를 조건별 표로 정리했어요. 금액은 서울시가 2026년 4월 갱신한 안내 기준이에요. 다른 지역은 조례에 따라 단가와 계수가 달라서, 최종 금액은 꼭 관할 지자체 고지서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우리 건물도 내야 할까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에 있는 건물 중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면 부과대상이에요.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이고,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예요. 즉 지금 받는 고지서는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건물을 쓴 대가인 셈이에요.
핵심은 “건물 전체가 1,000㎡를 넘느냐”와 “내가 가진 면적이 얼마냐”를 따로 봐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래 표로 우리 건물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상황 | 부과 여부 | 확인 포인트 |
|---|---|---|
| 연면적 1,000㎡ 미만 건물 | 부과 안 돼요 | 건축물대장 연면적 |
| 1,000㎡ 이상, 한 사람이 소유 | 소유자에게 전액 부과 | 용도별 교통유발계수 적용 |
| 집합건물, 내 소유면적 160㎡ 이상 | 내 지분만큼 부과 | 전용+공용 면적을 합산 |
| 집합건물, 내 소유면적 160㎡ 미만 | 부과 제외 | 공용면적까지 넣어서 계산 |
| 부과기간 중 건물을 사고판 경우 | 소유 기간만큼 나눠 부과 | 새 소유자가 일할계산 신청 |
| 연속 30일 이상 공실·휴업·폐업 | 미사용 기간만큼 감면 | 미사용 신고 + 증빙서류 |
상가 한 칸을 가진 구분소유자라면 공용면적을 빼고 계산해서 “160㎡가 안 되니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기 쉬워요. 공용면적까지 합치면 기준을 넘는 경우가 있으니 고지서의 면적 칸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교통유발부담금 임차인 부담, 계약서로 넘길 수 있을까요?
법에서 정한 납부의무자는 시설물 소유자, 즉 임대인이에요. 고지서도 소유자 이름으로 나와요. 다만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끼리 정하는 거라서, 계약서에 이 부담금을 임차인이 낸다고 콕 집어 적어 두었다면 실제 비용은 임차인이 내기로 합의한 셈이 돼요. 문제는 문구가 애매할 때예요.
| 계약서 문구 | 실제 부담 | 메모 |
|---|---|---|
| 특약 없음 | 임대인 | 법정 납부의무자가 소유자예요 |
| “제세공과금은 임차인 부담”만 있음 | 다툼 여지 큼 | 이 부담금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해요 |
| “교통유발부담금은 임차인 부담” 명시 | 임차인(계약상) | 고지·납부 명의는 여전히 소유자예요 |
| 약관처럼 일방적으로 끼워 넣은 조항 | 무효 주장 사례 있음 | 약관규제법 쟁점, 사안마다 달라요 |
세입자라면 계약 전에 이 한 줄을 꼭 확인하세요. 임대인이라면 특약에 이름을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아요. 그리고 임차인이 통근버스 운영이나 주차장 유료화 같은 감축 활동을 하면 그 감면은 임대인 고지서에 반영돼요. 서로 협조할수록 둘 다 이득이에요. 분쟁이 생겼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 보는 게 안전해요.
얼마 나올까요? 면적·용도별 계산표
계산식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예요. 서울시는 면적 구간별로 ㎡당 350원에서 최대 2,000원까지 단위부담금을 매겨요.
| 총 연면적 | 적용 구간 | ㎡당 단위부담금 |
|---|---|---|
| 3,000㎡ 미만 | 면적 전체 | 350원 |
| 3,000㎡ 이상 | 3,000㎡ 이하 구간 | 700원 |
| 3,000㎡ 초과 ~ 30,000㎡ 구간 | 1,400원 | |
| 30,000㎡ 초과 구간 | 2,000원 |
교통유발계수는 용도마다 달라요. 서울은 조례로 시행령보다 1.08배에서 2배까지 올려서 매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업무시설은 1.80, 일반 소매점은 1.81, 종합병원은 2.56, 대규모 점포는 10.92예요. 이걸 넣어 대략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 건물 예시 | 연면적 | 계수 | 연간 부담금(대략) |
|---|---|---|---|
| 소형 상가(소매점) | 1,500㎡ | 1.81 | 약 95만 원 |
| 작은 오피스(업무시설) | 2,900㎡ | 1.80 | 약 183만 원 |
| 중형 오피스(업무시설) | 3,100㎡ | 1.80 | 약 403만 원 |
| 중형 오피스(업무시설) | 5,000㎡ | 1.80 | 약 882만 원 |
| 종합병원 | 5,000㎡ | 2.56 | 약 1,254만 원 |
눈여겨볼 곳은 2,900㎡와 3,100㎡ 줄이에요. 면적은 7% 차이인데 부담금은 2배가 넘어요. 3,000㎡를 넘는 순간 첫 구간 단가가 350원에서 700원으로 뛰기 때문이에요. 건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바꿀 계획이 있다면 이 경계선을 먼저 따져 보는 게 좋아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이 4가지를 놓치면 손해예요
고지서 금액은 그대로 확정이 아니에요. 아래 방법 중 하나만 해당해도 금액이 확 줄어들어요. 다만 대부분 부과 전에 신청해야 해서 시기가 중요해요.
| 방법 | 대상 | 감면 폭 | 신청 시기 |
|---|---|---|---|
| 시설물 미사용 신고 | 연속 30일 이상 공실·휴업·폐업 | 미사용 기간만큼 | 보통 8월(부과 전) |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 통근버스·주차장 유료화·승용차 부제 등 | 프로그램별 0~40% | 참여 신청 후 이행점검 |
| 시설물 실사용 신고 | 대장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를 때 | 실제 용도 계수로 부과 | 부과 전 |
| 일할계산 신청 |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바뀐 경우 | 소유 기간만큼만 | 관할 구청 문의 |
효과는 생각보다 커요. 서울 강남구는 지난해 미사용 신고 1,546건으로 약 19억 7천만 원을 감면했다고 밝혔어요. 이 신고를 놓치면 공실이었어도 1년 치가 그대로 나와요. 올해는 강남구 기준 8월 한 달간 신고를 받았으니, 이미 지났다면 고지서를 받는 즉시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에 사후 구제가 되는지 물어보세요.
감축 프로그램을 여러 개 하면 감면율은 단순히 더하지 않고 곱해서 계산해요. 서울시 산식은 1 − (1−a)×(1−b)×… 이라서, 20% 프로그램 두 개를 하면 40%가 아니라 36%가 돼요. 자세한 프로그램 목록은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관리 시스템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간은 언제예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예요. 올해 10월 31일은 토요일이라 마감 전 평일에 미리 내 두는 게 안전해요.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어요.
어디서 어떻게 내요?
위택스(서울은 서울시 이택스)에서 조회하고 카드나 계좌이체로 낼 수 있어요. 고지서의 가상계좌나 은행 창구도 돼요. 카드 무이자 할부 가능 여부는 지자체와 카드사마다 달라요.
아파트나 주택도 내나요?
주거용 주택은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 부분처럼 비주거 시설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고지서를 못 받았어요.
주소가 바뀌었거나 우편이 누락됐을 수 있어요. 고지서를 못 받아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라서 위택스·이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보세요.
법인은 비용 처리가 되나요?
공과금 성격이라 일반적으로 비용 처리 대상이 되지만, 구체적인 처리는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세요.
마무리: 고지서 받기 전 체크리스트
정리하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째, 우리 건물 연면적과 내 소유면적이 기준을 넘는지 확인해요. 둘째, 임대차 계약서에 교통유발부담금 항목이 명시돼 있는지 봐요. 셋째, 공실·휴업 기간이 있었다면 바로 구청에 감면 가능 여부를 물어봐요. 서울시 제도 개요는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제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0월에는 다른 세금 일정도 겹치니 함께 챙겨 보세요. 사업장이 있다면 주민세 납부기간 총정리, 건물 보유세는 재산세 납부 준비 가이드, 업무용 차량이 있다면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정리도 도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