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퇴직금이에요. 그런데 막상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퇴직금 계산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만, 평균임금 개념을 모르면 실제 받는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퇴직금 계산 방법을 평균임금 산정부터 실제 예시,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 활용법까지 차근차근 정리했어요.
퇴직금 계산, 누가 받고 기준은 무엇일까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예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해요. 여기서 핵심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라는 두 가지 조건이에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아쉽지만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이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이어도 똑같이 적용돼요. 또한 퇴직금은 자발적 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와 관계없이 지급되니, 스스로 그만두더라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퇴직금 계산 공식과 평균임금 구하는 법
퇴직금 계산의 기본 공식은 의외로 간단해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즉 1년을 일할 때마다 약 한 달치 평균임금이 쌓이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가장 중요한 것은 1일 평균임금을 정확히 구하는 거예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이때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 같은 항목도 일정 비율 포함돼요.
- 기본급과 각종 고정 수당 전액
- 정기상여금: 직전 1년 총액의 3/12을 반영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전년도분의 3/12을 반영
만약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삼아 계산해요.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만든 안전장치예요.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결과가 나와 편리해요.

퇴직금 계산 예시로 한눈에 이해하기
실제 예시로 퇴직금 계산을 해볼게요. 월 기본급 300만 원을 받고 3년(1,095일) 동안 일한 직원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이 900만 원이고 그 기간 총일수가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만 7,826원이 돼요.
이를 공식에 대입하면 9만 7,826원 × 30일 × (1,095 ÷ 365)가 돼요. 계산하면 약 880만 원이 퇴직금으로 나와요. 여기에 정기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더 늘어나요. 근무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이 높을수록 퇴직금이 커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연차수당을 퇴직 직전에 정산받거나 상여금 지급 시점을 고려하면 실제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퇴직 후 소득이 끊기는 기간이 걱정된다면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도 함께 확인해 두면 도움이 돼요.

퇴직금 받을 때 주의사항과 세금
퇴직금에도 꼭 챙겨야 할 부분이 있어요. 먼저 지급 기한이에요. 회사는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어요.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돼요. 이 기간을 포함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은 편이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 부담이 줄어들어요.
만약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한 번에 받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직 중에 미리 받는 중간정산도 가능해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마련,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선고 등이 대표적인 중간정산 사유예요. 다만 중간정산을 하면 그 이후부터 근속연수가 다시 쌓이기 때문에 최종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따져봐야 해요.
최근에는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보관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제도가 늘고 있어요. 확정급여형(DB)은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고 정해진 금액을 보장하고,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져요. 어떤 제도에 가입돼 있는지에 따라 퇴직금 계산과 수령 방식이 다르니 본인 회사의 제도를 꼭 확인해 두세요.
퇴직금을 받은 뒤에는 한꺼번에 쓰기보다 일부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기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떼지 않고 과세를 미룰 수 있어 노후 자금으로 굴리기에 유리한 면이 있어요. 본인의 상황과 자금 계획에 맞게 수령 방식을 정하는 것이 현명해요.
마치며. 지금까지 2026년 기준 퇴직금 계산 방법을 정리해 봤어요. 핵심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 연수를 반영하는 거예요. 평균임금만 정확히 구하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계산해 보고, 받을 금액과 지급일을 꼼꼼히 확인해 정당한 권리를 챙기시길 바라요.
Q.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A. 아쉽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회사 내규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곳도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세요.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도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Q.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다른 건가요? A. 퇴직연금(DB·DC)은 퇴직급여를 회사가 매달 적립해 운용하는 제도예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결국 퇴직금과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면 돼요.
Q. 퇴직금 계산기는 어디서 사용하나요? A.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입사일과 퇴사일, 임금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계산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