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는 열심히 쓰는데 총급여의 25%를 넘겼는지 모르겠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부터 열어봐야 해요. 이미 문턱을 넘겼는데 신용카드만 쓰면 연말까지 공제가 절반으로 줄고, 아직 못 넘겼다면 문턱까지는 어떤 카드든 공제가 0원이라 체크카드로 바꿔도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 문턱을 넘긴 뒤 체크카드로 썼어야 할 450만 원을 신용카드로 쓰면 공제액이 약 67만 5천 원 덜 잡혀요(기본 한도 안에서 계산). 아래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과 카드 공제 25% 문턱 판정표를 한 번에 정리했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언제부터? 예년 개통일 표
국세청은 해마다 가을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열어요. 2026년 개통일은 10월 20일 기준으로 아직 공지되지 않았어요. 예년 개통일은 이래요.
| 연도 | 개통일 | 요일 | 반영 자료 |
|---|---|---|---|
| 2023년 | 10월 31일 | 화 | 1~9월 신용카드 사용액 + 지난 연말정산 결과 |
| 2024년 | 11월 15일 | 금 | 1~9월 카드 사용액 + 지난 연말정산 결과 |
| 2025년 | 11월 5일 | 수 | 1~9월 카드 등 사용액 + 지난 신고 공제액 |
2025년 개통일은 택스워치 2025년 11월 5일 보도(국세청 개통 발표, 1~9월 카드 사용액 반영)로도 교차 확인했어요.
세 해 모두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사이에 열렸어요. 올해도 비슷할 가능성이 크지만, 날짜는 국세청 공지가 나와야 확정이에요(각 해 국세청 발표를 전한 보도·정책브리핑 기준). 들어가는 길은 홈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예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미리보기는 계산기가 아니라 현재 위치를 알려 주는 지도에 가까워요. 어디까지 믿고 어디부터 직접 계산해야 하는지 먼저 구분해 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 되는 것: 1~9월 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한 예상 세액, 부양가족이 바뀔 때 세액 변화, 맞벌이 부부 비교예요.
- 안 되는 것: 10~12월 사용분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예상 사용액을 직접 입력해 계산해 볼 수는 있지만, 미리보기 금액은 최종 환급액이 아니에요.
- 안 보일 때: 개통 전이면 서비스 기간 밖이라 메뉴가 없거나 비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통일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카드 앱이나 가계부에서 1~9월 사용액을 먼저 뽑아 두면 좋아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따로 합산해 두면 아래 판정표에 바로 대입할 수 있어요. 미리보기에 뜬 숫자와 내가 뽑은 숫자가 크게 다르면 누락된 카드가 없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카드 공제 25% 문턱 판정표 — 연말정산 미리보기 전에 계산해요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시작해요. 그 아래 금액은 공제가 0원이에요.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예요. 국세청은 문턱을 계산할 때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채워요.
| 총급여 | 25% 문턱 | 기본 공제 한도(자녀 없을 때) |
|---|---|---|
| 3,000만 원 | 750만 원 | 300만 원 |
| 5,000만 원 | 1,250만 원 | 300만 원 |
| 7,000만 원 | 1,750만 원 | 300만 원 |
| 8,000만 원 | 2,000만 원 | 250만 원 |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이에요. 여기에 2025년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돼, 자녀·손자녀 등 시행령이 정한 부양가족이 있으면 7천만 원 이하는 1명 350만 원·2명 이상 400만 원, 7천만 원 초과는 1명 275만 원·2명 이상 30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요. 이제 9월까지 쓴 금액으로 연말까지 결제수단을 골라요.
| 9월까지 사용액 | 연말까지 결제 | 이유 |
|---|---|---|
| 문턱 못 넘김 | 혜택 큰 신용카드 | 문턱 전까지는 어떤 카드든 공제가 0원이에요 |
| 연말까지 문턱을 넘길 듯 | 넘기는 시점부터 체크카드 | 문턱을 넘긴 뒤 금액부터 공제율이 적용돼요 |
| 문턱 넘김, 한도 남음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아요 |
| 기본 한도 다 채움 | 전통시장·대중교통(추가 한도, 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도), 나머지는 혜택 큰 카드 | 추가 한도 밖 사용분은 더 써도 공제가 안 늘어요 |
총급여 5천만 원인 사람이 9월까지 신용카드로 문턱 1,250만 원을 채웠다면, 4분기 450만 원을 체크카드로 쓸 때 공제액이 약 67만 5천 원 늘어요(공제율 차이 15%p). 이 금액이 세금 얼마로 바뀌는지는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공제율이 40%로 가장 높아요. 기본 한도와 별도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는 추가 한도가 붙어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도서·공연·영화·체육시설 같은 문화체육 사용분(공제율 30%)까지 합쳐 연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는 전통시장·대중교통만 연 200만 원이에요. 출퇴근 교통비가 큰 분은 연말까지 대중교통 요금을 빠짐없이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게 좋아요(선불 교통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한 것만 잡혀요). 다만 기본 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추가 한도도 의미가 작아서, 먼저 내 위치가 어느 칸인지 확인하는 순서가 중요해요.
결제 습관을 바꿀 때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문턱을 넘기기 전에는 혜택이 큰 카드를, 넘긴 뒤에는 공제율이 높은 수단을 쓰면 돼요. 11월 말에 한 번 더 사용액을 합산해 보면 마지막 결제수단까지 정확하게 고를 수 있어요.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카드 몰아주기 판정
부부는 각자 쓴 카드가 각자 공제 대상이라, 앞으로 어느 쪽 카드로 결제할지가 갈려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부 세액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아래는 참고용 판정표예요. 부부 중 한 사람이 휴직이나 퇴사로 총급여가 크게 줄었다면 문턱 금액도 함께 줄어드니 올해 실제 총급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 상황 | 유리한 쪽 | 꼭 확인할 것 |
|---|---|---|
| 한쪽만 문턱 넘김 | 문턱 넘긴 쪽 카드 | 그쪽 한도가 남았는지 |
| 둘 다 못 넘김 | 총급여가 적은(문턱 낮은) 쪽 | 몰아서 문턱을 넘길 수 있는지, 두 사람의 세율 차이 |
| 둘 다 넘김 | 한도가 남은 쪽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기본 한도 250만 원(자녀 없을 때) |

연말정산 미리보기 FAQ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가 안 보여요
개통 전이면 서비스 기간 밖이에요. 국세청 공지 뒤에 다시 들어가 보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금액이 최종 환급액인가요?
아니에요. 자동 반영은 1~9월분까지라 10~12월 사용분과 그 사이 바뀐 사정은 빠져 있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전에 미리 준비할 건 뭔가요?
1~9월 카드 사용액을 수단별로 합산하고, 총급여 예상액에 0.25를 곱해 내 문턱을 구해 두세요. 부양가족과 월세, 연금저축 납입액도 같이 메모해 두면 개통 당일 바로 비교할 수 있어요.
10~12월에 쓴 카드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 1월에 자료가 반영돼요. 그 전에는 위 판정표로 미리 정하면 돼요.
카드 공제에서 빠지는 지출은 뭔가요?
아파트 관리비, 국세·지방세, 이동통신요금, 신차 구매비, 해외 결제액은 공제에서 빠져요.
올해 달라지는 공제도 있나요?
확정된 건 두 가지예요.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었고,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본 한도가 50만~1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만~50만 원) 올라요. 이 글의 판정표와 한도는 이렇게 확정된 2026년 사용분 기준이에요. 국회에 계류 중인 2026년 세제개편안은 확정 전이라 넣지 않았고, 지금 쓰는 2026년 사용분은 현행 기준으로 계산해요. 정확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서, 개통 소식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① 1~9월 사용액을 수단별로 합산하고 ② 총급여 × 25%와 비교해 판정표에서 내 칸을 찾은 뒤 ③ 미리보기가 열리면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서예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 썼고, 개통일과 한도는 국세청 공지·법령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요.
카드 말고 같이 챙길 공제는 월세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IRP 계좌 글에 정리해 뒀어요. 같은 가을 세금 일정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글도 참고하세요. 문턱 판정만 끝내도 연말까지 결제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2026년 개통일은 국세청 보도자료에 뜨는 즉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