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026 — 누가 내고 누가 안 내나, 고지서·분납·추계신고 판정표

11월이 되면 개인사업자 집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날아와요. “5월에 신고하고 내면 끝 아니었어? 왜 11월에 또 내라는 거지?” 하고 넘겼다가 기한을 놓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반대로 내지 않아도 되는 분이 고지서가 안 왔다고 불안해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을 내가 내야 하는지, 얼마를 나눠 낼 수 있는지, 언제 추계신고가 유리한지를 표 네 장으로 정리해요. 모든 내용은 국세청 2026년 안내 기준이에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026 대상 분납 추계신고 판정표 썸네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 누가 내고 누가 안 내나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는 내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내는 게 아니에요.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먼저 나눠 내는 제도예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모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이고,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내주는 고지제로 운영돼요. 아래 표에서 내 경우를 먼저 찾아보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 제외 판정 체크 이미지
내 상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작년에도 사업소득이 있었고 올해도 계속 영업 중 대상이에요. 고지서가 와요 (아래 제외 사유가 없다면)
2026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 제외돼요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 제외돼요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분 제외돼요
자영예술가, 직업선수·코치, 보험 모집수당 등 일부 사업소득만 있는 분 제외돼요 (국세청 안내 목록 기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분 제외돼요
계산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 소액부징수로 내지 않아요

표에서 제외 칸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오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직업이나 소득 종류가 애매하면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직접 조회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계산과 분납 기준표

세무서가 보내는 고지세액 계산은 간단해요. 작년에 낸 세금의 절반이에요. 정확히는 중간예납기준액(전년도 중간예납세액에 5월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등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이 고지세액이에요. 작년 세금이 800만 원이었다면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400만 원 정도로 보면 돼요.

고지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한 번에 다 내지 않아도 돼요. 별도 신청 없이 나눠 낼 수 있고, 분납분은 2027년 1월 초에 고지서가 따로 오며 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이에요. 국세청 예시를 바탕으로 기준액별로 정리했어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별 분납 가능액 막대 그래프
전년 기준액 고지세액(기준액의 절반) 분납 가능액 11월 30일까지 낼 돈
100만 원 50만 원 분납 대상 아님 50만 원 (50만 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안 냄)
800만 원 400만 원 분납 대상 아님 4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분납 대상 아님 (1,000만 원 초과부터) 1,000만 원
2,500만 원 1,250만 원 최대 250만 원 1,000만 원
4,000만 원 2,000만 원 최대 1,000만 원 1,000만 원
6,000만 원 3,000만 원 최대 1,500만 원 (세액의 50% 이하) 1,500만 원 이상

분납 규칙은 두 갈래예요. 고지세액이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을 넘은 금액만, 2,0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이 표의 전년 기준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고, 내 실제 고지세액은 고지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해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이럴 때 유리해요

올해 장사가 작년만 못했다면 고지서 금액 그대로 내는 게 손해일 수 있어요. 이때 쓰는 게 추계액 신고예요. 올해 상반기 소득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했을 때 그 금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세액 대신 추계액을 신고하고 그 금액만 낼 수 있어요. 신고서 제출과 자진납부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이에요. 반대로 작년 납부세액이 없어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분이라도,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있다면 고지서가 없어도 추계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전년 기준액 고지세액 추계신고 가능 기준 (기준액의 30% 미만)
600만 원 300만 원 상반기 추계액이 180만 원 미만
1,000만 원 500만 원 상반기 추계액이 300만 원 미만
3,000만 원 1,500만 원 상반기 추계액이 900만 원 미만

추계액은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에 2를 곱한 뒤 이월결손금과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만들고,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뒤 2로 나눠 공제·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빼는 방식이에요. 계산이 어렵다면 홈택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메뉴를 쓰는 게 편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추계액 신고서를 꼭 제출해야 고지된 세액이 취소돼요. 신고를 안 하면 고지서 금액이 그대로 남아요.

이거 모르면 수백만 원이 반년 가까이 묶이는 일이 생겨요.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는데도 고지서만 보고 그대로 납부하면,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정산하기 전까지 그 돈이 묶여요. 반대로 신고했는데 하반기에 소득이 늘면 5월에 더 내야 할 수 있으니, 자금 사정과 올해 흐름을 함께 보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방법과 기한 놓쳤을 때

고지서는 11월 초에 관할 세무서에서 발송돼요.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이에요. 납부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고, 분납할 때 할 일은 표 셋째 줄에 적었어요.

2026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및 납부기한 달력
방법 어떻게 하나요 참고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고지분 선택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가능, 이용시간 07:00~23:30
가상계좌·국세계좌 고지서에 적힌 계좌로 이체 은행 창구 납부도 가능해요
분납할 경우 낼 금액만 입력하거나 이체 나머지는 2027년 1월 초 고지, 2월 1일까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카드로 낼 때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별도로 생길 수 있으니 결제 화면의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같은 납부형 세금 글로는 교통유발부담금 누가 내나요와 주민세 납부기간 2026도 함께 보면 좋아요. 세금을 돌려받는 쪽이 궁금하다면 자녀장려금 지급일 2026도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미리 내는 건가요?

절반은 맞아요. 내년 소득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 소득의 세금을 11월에 먼저 내는 거고,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금액은 빼고 정산해요.

고지서가 안 오면 안 내도 되나요?

신규사업자, 상반기 휴·폐업자, 이자·근로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대상인데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고지세액을 조회해 보세요.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요?

소액부징수로 납부 대상이 아니에요. 추계액 신고를 할 때도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할 세금은 없어요. 단, 추계액 신고서는 제출해야 고지된 세액이 취소돼요.

분납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고지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낼 금액만 먼저 내세요. 나머지는 2027년 1월 초에 분납 고지서가 와요. 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이에요.

마무리: 11월 30일까지 이 세 가지만 확인해요

첫째, 홈택스에서 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조회하세요. 둘째, 올해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작년 기준액의 30% 미만인지 보세요. 셋째, 고지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분납 금액을 정하세요.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 판단은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같은 가을에 챙길 또 하나는 카드 소득공제예요. 총급여의 25% 문턱을 넘겼는지, 연말까지 어떤 카드로 결제할지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 개통일과 카드 공제 25% 문턱 판정표 글에 정리해 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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